[삼척시] 제4회 건축물 해체 허가 관련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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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4회 건축물 해체허가 관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의2 규정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7호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5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공개 현황     

      〇 심 의 명   : 건축물 해체공사 관련 건축위원회     
      〇 심의안건 : 삼척시 정하동 87-1번지 내(구.영풍식당) 건축물 해체 공사    
      〇 심의일시 : 2023. 6. 12. ~ 2023.06.22 [서면심의]     
      〇 공개방법 : 홈페이지 게재     
      〇 공개내용 :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 결과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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