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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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41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규칙7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오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7.13. ()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2023. 6. 23. () ~ 2023. 7. 13. () *20일간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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