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3년 예비마을기업 추가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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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2023년도 예비 마을기업을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3. 6. 22.(목) ~ 7. 7.(금) 18:00까지

 

▣ 모집규모 : 예비마을기업 5개소(일반 1, 인구감소지역 4)

  * 인구감소지역 : 태백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55호)

 

▣ 지원내용 : 사업비 1~2천만원(자부담 20%)   * 인구감소지역 2천만원

 

▣ 접 수 처 : 법인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 접수방법 : 방문접수(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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