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18년 새해 시책, 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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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7-12-28 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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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달라지는 시책,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 분야별 주요내용 *
◇ 복지, 건강
○ 치매 초기 어르신들을 상담, 검진, 관리하는 치매안심센터가 석사동 구 춘천중앙병원을 개보수, 내년 6월 개소될 예정이다.
○ 장애인을 일정기간 보호하는 단기, 주간 보호소가 같은 건물 1,2층에 설치된다.
○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팀 운영이 올해 20개 읍면동에서 25개 읍면동 전체에서 시행된다.
○ 내년 10월부터는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이 만59개월에서 만12세 이하로 확대된다.
○ 취약계층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 외지에 사는 가족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이 월 7만원으로 인상된다.
○ 구 김유정역 로맨틱 소공원에 조성된 작은결혼식장이 취약계층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개방된다.
◇ 보육, 청소년
○ 취약계층 아동을 돌보는 드림스타트 사업이 현재 8개 지역에서 동산면, 신동면, 남면, 남산면, 후평2동, 후평3동, 석사동, 퇴계동, 강남동까지 확대된다.
○ 학교 밖 청소년과 부모를 상담해 학교로 복귀하도록 하거나 직업교육 기회 등을 제공하는 지원센터가 4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 출생 후 12개월 이내 영아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은 출생일 이전 부 또는 모의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향후 6개월 경과시 지원한다.
○ 한방으로 난임 부부의 임신을 돕는 사업이 현재 만 44세 이상에서 만 40세로 낮춰지고 시술비도 1인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어난다.
○ 농촌동에 있는 어린이집 교직원은 정부 지원시설이든, 미지원 시설이든 모두 월 5만원씩 교통수당을 받는다.
○ 올해 고등학생 대상으로 시범 운행한 하교택시가 모든 고등학교 대상으로 확대된다.
◇ 경제, 일자리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0명 미만 고용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원받는다.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추천 대상이 사치, 향락업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된다.
○ 지역 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업종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 정보통신산업으로 확대되고 지원 비율도 투자금액의 15%에서 20%로 높아진다.
○ 청년들이 열심히 일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청년지원정책을 다양한 시책으로 만들어 지원한다.
○ 시 거주자 중 지역 대학 대학생이 해외 취업에 성공하면 100만원의 장려금이 지원된다.
○ 지역 기업 육성과 판로 확대를 위해 지역 기업 우선 계약제도가 시행된다.
◇ 농림, 축산
○ 농작물 재해보험,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책이 확대되고 깨끗한 축산 농가에 혜택을 주는 시책이 시행된다.
○ 영농기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시책이 운영된다.
◇ 생활, 환경
○ 어린이 통학차량 중, 소형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엘피지(LPG) 신차를 구입하면 대당 500만원을 지원한다.
○ 수도요금을 종이고지서 대신 휴대폰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 세 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게는 가정용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4,900원)이 감면된다.
○ 정부의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정책에 따라 내년 3월 부과분 부터 월 1평방미터 당 상수도는 30~ 160원, 하수도는 40~ 200원이 인상된다.
◇ 민원, 일반행정
○ 신규 주민등록 발급 시, 전자지문 등록 서비스가 시행되고 건강보험증명 무인민원발급 서비스가 도입된다.
○ 금융기관 전용앱을 사용하는 시민은 지방세 고지서를 앱으로 받아 볼 수 있다.
○ 시립도서관에 없는 책은 가까운 서점에서 바로 대출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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