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공익신고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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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제도(국민의 건강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


○ 신고주체 : 누구든지(내부 징원이나 관계자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 신고대상 :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약사 등에게 리베이트 제공
              허가품목 외 의약품 제조·수입
              무자격기관에서 임상시험 실시
              의약품 제조시설의비위생적 관리 및 유해물질 방출 등
○ 신고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관할 행정·감독기관(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수사기관, 공사 등 공공단체, 기업의 대표자·사용자 등
○ 신고방법 : 인터넷창에 '청렴신문고' 입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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