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축산관계자 현행화 및 자진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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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축산관계자 현행화 및 자진등록 안내
○ 목 적: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방문 후 국내 입국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에 대한 출입국 신고 및 조치(소독·교육 등)의 원활한 적용
○ 자진 등록 대상: 축산법인, 축산업 고용인(축산농가·동물약품 제조·사료판매업), 가축 분뇨수입 운반,
가축시장 및 도축장 종사자 등 수의·축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
○ 축산관계자 등록 및 제외처리 방법: 붙임참고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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