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남원주건강지원 혁신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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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주건강지원 혁신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남원주건강지원 혁신센터 이용자들의 안전보호 및 시설보안 등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6월30일
원 주 시 장


1. 행정예고명: 남원주건강지원 혁신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행정예고기간: 2023. 6. 30. ~ 2023. 7. 20. (20일간)

3. 설치 목적: 남원주건강지원 혁신센터 이용자들의 안전보호 및 시설보안

4.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라.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마.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5. 행정예고방법: 원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wonju.go.kr )



6. CCTV 설치 장소 및 대수

구분
대수
위 치

3

2층
3
건강상담실, 상담실, 출입구



7. 의견제출
해당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한 내에 의견서를원주시 보건소 남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3. 7. 19.(목)까지
○ 제출방법: 서면(우편 또는 직접방문), 팩스 등
○ 제 출 처: 강원도 원주시 보건소 남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
- 주소: (우)26400 강원도 원주시 단관공원길86 1층
- FAX: 033) xxx-xxxx
○ 제출서식:‘붙임’ 참조
○ 기재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
○ 문 의 처: 원주시 보건소 남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 033)xxx-xxxx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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