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표 결의(옥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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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영업의 종류: 휴게음식점
  ○ 업소명 및 대표자: 옥다방, 권춘여
  ○ 소 재 지: 삼척시 중앙시장1길 22-23, 122호
  ○ 위반내용: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수수 행위 조장
  ○ 행정처분 내용: 영업정지 2개월
  ○ 공표기간: 영업정지 기간의 2배(2023. 7. 4. ~ 2023. 10. 31.)
  ○ 수사기관: 삼척경찰서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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