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거주불명 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022년 2분기_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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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022년 2분기-1차)
2. 공고대상: 한** 외 1명
2. 전환주소: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1605 (단구동 행정복지센터)
3. 공고기간: 2023. 7. 4. ~ 2023. 7. 12.(8일간)
4. 공고방법: 단구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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