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

본문

1.「축산물 위생관리법」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관련입니다.
2. 소비자 알권리 보장 및 영업자 규제개선을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축산물의 표시기준」이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안전처 고시 제2016-75호, 2016. 7. 29.)되어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공통
• 주표시면에 “냉동제품” 또는 “냉장제품” 표시 명확화
• 알레르기 유발 성분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
- 식육포장처리업
• 품목별 품목보고번호 제품에 표시 의무화
- 식유즉석판매가공업
•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식육가공품의 경우 스티커, 라벨 또는 꼬리표(tag) 사용가능

문의: xxx-xxx-xxxx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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