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023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보수교육 일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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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및 보수 교육 안내 >

1. 관련

   가. 의료법 제37(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3항 및 제4, 92(과태료)

   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1-5)

   다.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2147(2023.7.5.)


2. '23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이수인원은 현재 총 13,653(40%)('23.6.기준)으로 이수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이에 올해 교육대상자*는 12월 안으로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연말에는 교육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이수하여야 합니다.

    * '23년 보수교육 대상자: '95~'21년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이수자


3. 선임 및 보수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과)교육안내문_23년도 한국방사선의학재단

        2. (치과)교육안내문_23년도 대한영상치의학회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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