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본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직권조치대상자에게 직권조치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7. 7. ~ 7. 25. (14일 이상)
2. 공고내용: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3. 공고대상: 권*준(원주시 행구로)
4. 공고장소: 행구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5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102 건 - 44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