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생활용품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전기용품, 생활용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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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생활용품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번 조사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 리스트를  공개하오니 구매에 유의하시고 구매하신 리콜제품에 대해서는 교환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xxx-xxx-xxxx, 5425, 5427)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xx-xxx-xxxx).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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