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3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예정자(6월 신청자) 구비서류 안내
본문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추진 중인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1차 신청 지원예정자(6월 신청자) 구비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서류를 지참하시어,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예정자는 개별통보 예정
※ 지원예정자는 개별통보 예정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1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