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수요조사(공모)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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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 수요조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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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7280(2023.7.5.)호 및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1881(2023.7.10.)호와 관련됩니다.

2. 한국부동산원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에 따른 정비지원기구로서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소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소통센터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주민제안 제도 시행('23.10.19.)에 앞서 체계적인 주민제안 방식의 정립과 개별 제안의 창구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관리지역 지정 희망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 드립니다.
 
  가. 사전신청 : 2023. 7. 3.(월) ~ 8. 4.(금)
    - 희망지역 찾아가는 설명회 지원
  나. 공모접수 : 2023. 8. 7.(월) ~ 8. 11.(금)
  다. 공모대상 : 관리지역 지정을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라. 신청방법 : 붙임의 "수요조사 신청서" 작성 후 우편 또는 이메일
 
붙임  1. 포스터 1부.
          2.  추진계획(안) 1부.  끝.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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