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2023년 홍천군 청년주인수당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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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은 관내 업체에서 근로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보수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및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근로청년들의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23년 『홍천군 청년주인수당』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공고기간: 2023. 7. 10.(월) ~ 7. 31.(월)
2. 신청기간: 2023. 7. 17.(월) ~ 7. 31.(월)
3. 모집인원: 200명
4. 신청자격: (①~④ 모두 충족해야 함) ①주민등록상 홍천군민인 자(신청일 기준) ②만18~39세 청년(1983~2004년생) ③홍천군에서 6개월 이상(공고일 기준, 2023.1.10.이전부터) 근로하거나 사업체를 운영 ④최근 3개월(2023년 4~6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5. 지원내용: 월 2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 지급
6. 지원방법: 3개월마다 적격여부 확인 후 홍천사랑카드 충전 지급
7. 신청방법: ①문서24(https://docu.gdoc.go.kr) ②방문 신청 ③등기우편 접수
8. 세부사항: 붙임참조
9. 접수·문의: 홍천군 경제진흥과 청년지원팀(☎xxx-xxxx,2898)

붙임 1. 2023년 홍천군 청년주인수당 대상자 모집 공고 1부.
2. 2023년 홍천군 청년주인수당 Q&A 1부.끝.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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