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출생 미등록아동 신고기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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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간 : 2023.7.17.~10.31.
* 운영방법 : 관내 출생 미등록 의심아동 발견 시 '출생 미등록아동 원스톱 지원신청서' 작성 후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에서 TF(시청 민원과 민원부서)부서로 송부 
*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민원과(xxx-xxx-xxxx)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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