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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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30인미만 고용사업주(월보수액 19만원 미만 근로자 1개월간 고용유지)
*지원금액 : 근로자1인 월13만원지원(단시간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하여 지급)
*신청기간 : 2018. 1월~연중
*접수처 :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http://jobfund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인제출장소),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부서
*문의처 : 고용센터 1350/ 근로복지공단 xxxx-xxxx

 -자세한사항은 붙임 안내서 참조부탁드립니다.-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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