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철원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 변경에 따른 상품권 사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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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원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관심가져 주시는 지역 주민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에 따라 철원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가맹점 등록 기준 :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
- 적용시기 : 2023년 8월 1일(화) 부터

3. 따라서,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는 8월 1일(화) 부터 철원사랑상품권 사용이 불가합니다.
- 가맹점 제외 대상 : 추후 철원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에서는 7월 31일(월)까지 사용 가능

4. 기타 문의사항은 철원군청 경제진흥과(xxx-xxxx)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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