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2022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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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라 「2022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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