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만 나이 통일법’ 시행(6. 28.) 안내
-
0 2023-07-26 23:10:22
-
0 2023-07-26 23:10:22
본문
1.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6. 28. 시행)으로 사법(私法), 행정(行政) 분야의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합니다.
만 나이통일 (‘23. 6. 28. 시행) | 민법 (‘22. 12. 27. 전문개정) | ▶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
행정기본법 (‘22. 12. 27. 본조신설) | ▶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
2. 그간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식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법적으로는 일부 법률에서 연 나이를 적용하기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를 사용하여 혼선을 야기한 바, 법률 개정을 통해 행정(行政), 사법(私法)의 기준이 되는 나이를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 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합니다.
나이 계산법 | 내 용 |
세는 나이 | ▷ 출생일로부터 한 살 *1월 1일이 될 때마다 +1 ▶ 일상생활에서 쓰임(법적 근거는 없음) |
만 나이 | ▷ 출생일로부터 1년 후 한 살 *생일마다 +1 ▶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법적 나이 표준 |
연 나이 | ▷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서 계산 *1월 1일이 될 때마다 +1 ▶ 일부 법령에서 적용(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등) |
3.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난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로 계산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합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 링크: www.moleg.go.kr/menu.es?mid=a10111060000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