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
본문
주민세 개인·사업소분 납부안내
✓ 주민세 개인분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춘천시 세대주
● 과세기준일 및 납부기간
- 과세기준일: 매년 7월 1일
납부기간: 8월 16일 ~ 8월 31일까지
● 세율
- 11,000원 *지방교육세 10% 포함
✓ 주민세 사업소분
● 납세의무자
-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
-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 포함)
●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 신고·납부기간
- 매년 8월 1일 ~ 8월 31일
● 납세지
- 과세기준일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
● 세율
기본세율 *지방교육세 10% 포함 | 개인사업자 | 55,000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원 이상 |
법인 | 220,000원 | 자본금이나 출자금 50억원 초과 | |
110,000원 | 자본금이나 출자금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
55,000원 | 자본금이나 출자금 30억원 이하 | ||
+ |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 1㎡ 당 250원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 1㎡당 500원 |
* 개인사업자께서는 직전연도(2022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 기준)
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고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소가 여러 곳인 납세자께서는 각 사업장 별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춘천시 세정과 주민세 담당 ☎ xxx-xxx-xxxx, 4066 |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1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