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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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3-07-26 23:12:36
본문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사업대상
- 연령기준 :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및 강원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 제3조 근거
- 지원요건 : '23. 1. 1.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자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소득재산 : 연소득 5천만원(신청일 기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
- 지원제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임차인(세입자)이 법인인 경우, 그 밖에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 지원내용
- 신청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료를 지원(최대 30만원/가구)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7. 26.(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신청(춘천시청 7층 공동주택과)
- 본인 직접신청 원칙(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 배우자 대리신청 시, ① 위임장 ②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③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제출서류(※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시청 내 구비서류 비치]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③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정부24 발급 가능]
⑤ 본인 명의 통장사본
⑥ 본인 및 배우자의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정부24 발급 가능]
● 처리절차
① 신청 및 접수 : 최초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자격(연령기준, 신혼부부 여부 등) 판단
② 대상자 심사 : 자격요건 및 주택소유여부 확인
③ 결정통지 : 서류가 완비된 최종 접수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결정통지(15일 범위 내 연장 가능)
④ 지원금 지급 : 결정(적합) 통보 후 15일 이내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⑤ 이의신청 : 결정(부적합)에 대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등을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할 경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자격요건 재심사 후 결정통지
● 기타사항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것이 확인된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신청일 기준, 계약 해지 등으로 인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불가
- 제출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사항
- 춘천시청 공동주택과 주거복지팀(☎033)xxx-xxxx)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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