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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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사업대상

  - 연령기준 : 신청일 기준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및 강원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 제3조 근거

  - 지원요건 : '23. 1. 1.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자

                                   *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소득재산 : 연소득 5천만원(신청일 기준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7천만원이하 무주택 가구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

  - 지원제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차인(세입자)이 법인인 경그 밖에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 지원내용

  - 신청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료를 지원(최대 30만원/가구)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7. 26.()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인 주소지 관할 시··구청 방문신청(춘천시청 7층 공동주택과)

   - 본인 직접신청 원칙(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 배우자 대리신청 시① 위임장 ②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③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제출서류(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서약서 [시청 내 구비서류 비치]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③ 임대차계약서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혼인관계증명서 [정부24 발급 가능]

   ⑤ 본인 명의 통장사본

   ⑥ 본인 및 배우자의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정부24 발급 가능]


 ● 처리절차

   ① 신청 및 접수 최초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자격(연령기준신혼부부 여부 등판단

   ② 대상자 심사 자격요건 및 주택소유여부 확인

   ③ 결정통지 서류가 완비된 최종 접수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결정통지(15일 범위 내 연장 가능)

   ④ 지원금 지급 결정(적합통보 후 15일 이내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⑤ 이의신청 결정(부적합)에 대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등을 관할 ··구청에 

                    제출할 경우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자격요건 재심사 후 결정통지


 ● 기타사항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것이 확인된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신청일 기준계약 해지 등으로 인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불가

   - 제출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사항

   - 춘천시청 공동주택과 주거복지팀(033)xxx-xxxx)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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