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18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본문

2018년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모집호수

구분

일반

유공자

고령자

배정물량

모집인원

배정물량

모집인원

배정물량

모집인원

공급호수

28

90

2

6

16

50

 

신청자격 세부내역

대상

유형

세부 자격요건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0% 이하인 자로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100% 이하인 자로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고령자용 전세임대의 경우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경우(1952.12.29이전 출생자)

* 유공자용 전세임대의 경우는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20조 제12)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o 지원한도액 : 5,500만원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 총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함.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인정 가능)

 

o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5% [입주자부담]

보증금 규모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1.0%

1.5%

2.0%

- 월 임대료 :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o 임대기간 : 2, 9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접수기간 : 2018. 1. 17.() ~ 1. 23.()

접수장소 : 거주지 읍동 사무소

구비서류 : 춘천시 대표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문 의 처 : 시청 건축과(xxx-xxxx), 거주지 읍동 사무소 담당자

              LH 마이홈센터 : xxx-xxxx, LH 콜센터 : xxxx-xxxx(www.lh.or.kr)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88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836 건 - 52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