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18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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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8-01-03 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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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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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
■ 모집호수
구분 | 일반 | 유공자 | 고령자 | |||
배정물량 | 모집인원 | 배정물량 | 모집인원 | 배정물량 | 모집인원 | |
공급호수 | 28 | 90 | 2 | 6 | 16 | 50 |
■ 신청자격 세부내역
대상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50% 이하인 자로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 고령자용 전세임대의 경우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경우(1952.12.29이전 출생자)
* 유공자용 전세임대의 경우는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2호)
■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o 지원한도액 : 5,500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총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함.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인정 가능)
o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5% [입주자부담]
보증금 규모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금리(연이율) | 1.0% | 1.5% | 2.0% |
- 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o 임대기간 : 2년, 9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 접수기간 : 2018. 1. 17.(수) ~ 1. 23.(화)
■ 접수장소 :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 구비서류 : 춘천시 대표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문 의 처 : 시청 건축과(☎xxx-xxxx),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담당자
LH 마이홈센터 : xxx-xxxx, LH 콜센터 : xxxx-xxxx(www.lh.or.kr)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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