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신규) 고시(진성어린이집)

본문

『도로교통법』제12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거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1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072 건 - 36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