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시송달 공고 게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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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3-07-31 18: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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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연결
본문
1. 타 자치단체(여주시)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서 폐업신고를 한 업소에 대해 영업신고사항의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영업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2. 주소지 불명의 사유로 문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여 붙임의 공고문을 횡성군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 협조 의뢰하여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가. 제 목 : 「축산물 위생관리법」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시송달
나. 기 간 : 2023. 7. 4.(화) ~ 2023. 7. 24.(월)
다.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내 용 :【붙임】 참조
2. 주소지 불명의 사유로 문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여 붙임의 공고문을 횡성군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 협조 의뢰하여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가. 제 목 : 「축산물 위생관리법」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시송달
나. 기 간 : 2023. 7. 4.(화) ~ 2023. 7. 24.(월)
다.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내 용 :【붙임】 참조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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