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올해 달라지는 제도(교통관련)

본문

 올해 달라지는 제도(교통관련)

 

○ 도로 외의 곳(주차장 등)에서 주ㆍ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의 근거규정을 마련(4.25~시행)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 저공해 자동차 표지 발급 시 시스템 조회만으로 발급가능(1.2일~시행)

- 저공해 자동차 증명서 제출할 필요 없음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79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095 건 - 69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