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독거 어르신 & 취약가구 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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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하세요!□ 사업개요
○ 사업대상 (독거어르신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만65세 이상의 노인이면서 ①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 ③기초연금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취약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18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인 경우
○ 사업내용 : 활동량감지, 응급호출(119연결), 화재감지, 출입감지 등
○ 신청접수 :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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