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축산물판매업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시송달 공고 게시 협조(문경시)

본문

타자치단체(문경시)의 공고 게시 협조 의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재합니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서 폐업신고를 한 업소에 대해 영업신고사항의 직권말소 예
정사실을 영업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2. 주소지 불명의 사유로 문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붙임의 공고문을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목 : 축산물판매업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시송달
나. 기 간 : 2023. 7. 19.(수) ~ 2023. 8. 8.(화)
다.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내 용 :【붙임】 참조

붙임직권말소 예정 공시송달 공고문 1부.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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