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횡성사랑카드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 사용 제한 알림(수정)
-
0 2023-07-31 18:09:22
-
41회 연결
본문
행정안전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횡성사랑카드 운영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횡성사랑카드 운영 변경 사항 안내
○ 적용사항 :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 대상 횡성사랑카드 사용 제한 (결제 불가능)
○ 적용일자 : 2023. 7. 31.(월)
○ 제한 가맹점 : 91개소(붙임파일 참고)
○ 기타안내
- 정책 수당(농업인 수당, 어르신 수당 등)의 경우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업소에서도 사용 가능
- 연매출 30억 원 판단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율' 정보 기준
- 개인이나 법인의 모든 사업장을 합산해 사업장 단위가 아닌 '소유주 단위'로 매출액을 판단
□ 횡성사랑카드 운영 변경 사항 안내
○ 적용사항 :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 대상 횡성사랑카드 사용 제한 (결제 불가능)
○ 적용일자 : 2023. 7. 31.(월)
○ 제한 가맹점 : 91개소(붙임파일 참고)
○ 기타안내
- 정책 수당(농업인 수당, 어르신 수당 등)의 경우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업소에서도 사용 가능
- 연매출 30억 원 판단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율' 정보 기준
- 개인이나 법인의 모든 사업장을 합산해 사업장 단위가 아닌 '소유주 단위'로 매출액을 판단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1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