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정기예방접종 사전알림 및 위탁의료기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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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정기예방접종 사전알림 및 위탁의료기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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