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대기, 폐수) 위반 사항 게시(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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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5조(지도·점검결과의 공개 등) 규정에 따라,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 정보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붙임 2023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대기폐수) 상반기 위반 사항 1부.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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