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18년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신청안내
본문
□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안내
1. 사업목적
- 신기술·신작목 농가에 시범사업 신속보급 → 농가 전파
- 농업 농촌 자원 활용 및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농촌생활의 향상
2. 사업대상
-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하는 기술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사업포장을 주변 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농가
* 사업 지역이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이 용이하여 시범
사업의 파급효과 큰 지역의 농가
* 시범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촌지도자, 경영인, 전업농가 등
3. 신청자격 및 요건
가. 신청자는 삼척에 주민등록상 주소, 경작지를 둔 농업인으로 한함
나. 1농가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중복신청시 사업대상에서 배제
다. 신청자는 공고일이전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라. 3년 이내 1,000만원 이상 사업수혜자는 차순위 처리함
- 단체사업인 경우 개인별 보조금액을 기준으로 수혜여부 판단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등 가족은 동일인으로 판단함
※ 시(市)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정책사업)은 “라”조항 심의결정
4. 사업자 선정
- 신청서 접수 ⇒ 현장실태 조사 ⇒ 농업기술센터 산학협동
심의회 선정 ⇒ 농가통보
※ 각 사업 영농 시기별 신청 및 선정시기가 다를 수 있음.
5. 사업시행 절차
- 농가통보 ⇒ 보조금신청(농가) ⇒ 보조금교부결정 통보(센터)
⇒ 사업착수,완료신고(농가) ⇒ 완료확인(센터) ⇒ 보조금지출(센터)
⇒ 사업정산보고(농가) ⇒ 정산확인(센터) ⇒ 사후관리(센터)
- 모든 사업 절차는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설계에 의해 시행
⇒ 사업 임의시행, 임의처분, 허위증빙자료 등 관련법령 위반시
보조금관리규정에 의거 처리
(자부담 포함 사업비 계좌송금 및 현금카드 사용 원칙)
※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수행(교부,집행,정산)
- 국고 보조사업 대상자에 한함
□ 시범사업 내역 및 사업부서 : 자료붙임
1. 사업목적
- 신기술·신작목 농가에 시범사업 신속보급 → 농가 전파
- 농업 농촌 자원 활용 및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농촌생활의 향상
2. 사업대상
-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하는 기술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사업포장을 주변 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농가
* 사업 지역이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이 용이하여 시범
사업의 파급효과 큰 지역의 농가
* 시범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촌지도자, 경영인, 전업농가 등
3. 신청자격 및 요건
가. 신청자는 삼척에 주민등록상 주소, 경작지를 둔 농업인으로 한함
나. 1농가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중복신청시 사업대상에서 배제
다. 신청자는 공고일이전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라. 3년 이내 1,000만원 이상 사업수혜자는 차순위 처리함
- 단체사업인 경우 개인별 보조금액을 기준으로 수혜여부 판단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등 가족은 동일인으로 판단함
※ 시(市)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정책사업)은 “라”조항 심의결정
4. 사업자 선정
- 신청서 접수 ⇒ 현장실태 조사 ⇒ 농업기술센터 산학협동
심의회 선정 ⇒ 농가통보
※ 각 사업 영농 시기별 신청 및 선정시기가 다를 수 있음.
5. 사업시행 절차
- 농가통보 ⇒ 보조금신청(농가) ⇒ 보조금교부결정 통보(센터)
⇒ 사업착수,완료신고(농가) ⇒ 완료확인(센터) ⇒ 보조금지출(센터)
⇒ 사업정산보고(농가) ⇒ 정산확인(센터) ⇒ 사후관리(센터)
- 모든 사업 절차는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설계에 의해 시행
⇒ 사업 임의시행, 임의처분, 허위증빙자료 등 관련법령 위반시
보조금관리규정에 의거 처리
(자부담 포함 사업비 계좌송금 및 현금카드 사용 원칙)
※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수행(교부,집행,정산)
- 국고 보조사업 대상자에 한함
□ 시범사업 내역 및 사업부서 : 자료붙임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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