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먹는샘물 제조업체 행정처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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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업 위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가. 공표일자 : 2023.7.10.
나. 공표기간 : 2023.7.10.~2023.10.9.(영업정지 종료일로부터 3개월)
다. 처분내용 : 과징금 780만원(영업정지 15일을 대체함)
- 영업정지 : 2023.6.23.~2023.7.7.
라. 해당업체명 : 강원샘물(주)〔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청정로 1782〕
마. 위반사항 : 샘물(원수) 수질기준 부적합
- 대장균 : 검출(수질기준 : 불검출)

[출처 : 강원도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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