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표 결의(수다방)

본문

  ○ 제    목: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영업의 종류: 휴게음식점 
  ○ 업소명 및 대표자: 수다방, 지미경
  ○ 소 재 지: 삼척시 중앙시장길 22-26
  ○ 위반내용: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수수 행위 조장 
  ○ 행정처분 내용: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 공표기간: 영업정지 기간의 2배(2023. 7. 17. ~ 2023. 11. 13.) 
  ○ 수사기관: 삼척경찰서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2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409 건 - 2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