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표 결의(수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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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회 연결
본문
○ 제 목: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영업의 종류: 휴게음식점
○ 업소명 및 대표자: 수다방, 지미경
○ 소 재 지: 삼척시 중앙시장길 22-26
○ 위반내용: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수수 행위 조장
○ 행정처분 내용: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 공표기간: 영업정지 기간의 2배(2023. 7. 17. ~ 2023. 11. 13.)
○ 수사기관: 삼척경찰서
○ 영업의 종류: 휴게음식점
○ 업소명 및 대표자: 수다방, 지미경
○ 소 재 지: 삼척시 중앙시장길 22-26
○ 위반내용: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수수 행위 조장
○ 행정처분 내용: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 공표기간: 영업정지 기간의 2배(2023. 7. 17. ~ 2023. 11. 13.)
○ 수사기관: 삼척경찰서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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