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제15회 양양군 건축위원회 구조안전 재심의 결과(안건번호 177)
본문
양양군 건축위원회 구조안전 재심의 결과
1. 심의기간 : 2023. 7. 18 ~ 23. 7. 28.(서면심의)
2. 심의위원 : 건축소위원회 5명
3. 심의안건 : 양양읍 구교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구조안전 재심의
4. 심의결과 : 원안의결
7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