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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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 사 업명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7. 26.~
□ 지원대상 : '23.1.1.이후 HUG, HF, 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18세이상 39세하의 청년(강원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
*지원제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
□ 지원기준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지원금액 : 신청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 신청서류 :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본인 및 배우자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신청방법 : 군청 도시계획과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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