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2023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가모집 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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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주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가모집' 재공지 드리오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23. 7. 10.() ~ 8. 10.() 

신청방법 :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APP) 

지원내용 : ·월세 대출금 최대 2년간 연 3.0% 범위 내 이자상환 지원 

지급방법 : 1회 지급(기 납부한 상환이자 정산 지원) 

신청조건 : 도내 주민등록자(가구원 모두),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이내('16.6.1.~'23.7.10.혼인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이하 무주택, 부부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대출, 임차보증금 3억원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오피스텔 등

문 의처 : 강원도 콜센터 033-120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의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가모집 포스터 및 추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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