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공표 결의(문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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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실의 공표
  ○ 영업의 종류: 숙박업(일반)
  ○ 업소명 및 대표자: 문모텔, 최영인
  ○ 소 재 지: 삼척시 중앙로 174-49, 문모텔
  ○ 위반내용: 청소년 이성혼숙
  ○ 행정처분 내용: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2,220,000원 부과
  ○ 공표기간: 영업정지 기간의 2배(2023. 8. 2. ~ 2023. 10. 1.)
  ○ 수사기관: 삼척경찰서.  끝.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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