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공고(강원-정선-14호)

본문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공고

 

산림보호법 1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내역

지정번호

(지정일자)

소 재 지

수종

수령

()

수고

(m)

흉고

둘레

(cm)

본수

강원-정선-14

(1982.11.13.)

정선군 화암면 석곡리 798

느릅나무

401

24

490

1

 

2. 보호수의 지정해제 사유 :

보호수 주뿌리 부재 및 잔뿌리 부후 진행으로 지지력이 저하된 보호수가 ‘23.7.5 우천시 완전히

    도복되어(회생불가) 보호수로서의 가치가 상실됨.

 

3. 지정해제 연월일(예정)

보호수의 지정해제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 경과 후 지정해제 고시

 

4. 지정해제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 8.7.까지(공고일로부터 10일간)

 

5. 이의신청 접수처

주소 : ()24266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 강원특별자치도청 산림관리과

전화 : xxx-xxx-xxxx, Fax xxx-xxx-xxxx

[출처 : 정선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2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987 건 - 7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