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수수료 인상분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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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

수수료 인상분 감면 연장

1. 연장기간 : ~ 2023.12.31.까지

2. 연장사유 : 지방물가 안정관리를 위하여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수수료 인상분을 감면하여 지방공공요금 안정 및 민생안전을 도모 하기 위함.

용량별

봉투판매가

비 고

인상 전

인상 후

인상분(감면)

2

40

70

40

 

3

50

80

50

 

5

80

110

80

 

10

150

220

150

 

20

280

420

280

 

30

430

640

430

 

50

700

1,050

700

 

75

1,040

1,560

1,040

 

100

1,380

2,070

1,380

 

2024.01.01.부터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인상 시행

[출처 : 정선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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