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3년 제1차 착한가격업소 소규모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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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3-08-08 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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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23년 제1차 착한가격업소 소규모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접수기간: 2023. 7. 31.(월) ~ 8. 11.(금)
2. 신청자격: 재지정 착한가격업소 43개소(22년까지 지정한 업소)
※ 지원 제외대상
- 휴업 또는 폐업자(사실상 휴‧폐업 포함)
- 대표자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필요시)임대인이 시설개선에 미동의한 자(임차인의 경우)
- 지원 이후 연내 가격인상 또는 기타사유로 착한가격업소 자격이 박탈된 경우
3. 지원내용: 1개소 당 200만원 범위 내 노후시설 개선 비용(지원범위 내 2개품목까지 신청가능, 200만원 초과 시 업주부담)
- 지원품목 예시 -
■ 위생환경 개선: 화장실 공사, 주방시설벽지장판 등 교체, 도배 등
■ 편의시설 개선: 옥외 간판, 인테리어(조명, 샷시), 포스기기, CCTV 등
■ 자산성 물품구입: 냉장고, 가스레인지, 미용기계, 세탁기, 식탁, 의자 등
4. 사업내용: 안전점검 및 노후전기설비(차단기, 콘센트, 전등, 전선 등) 교체
5. 신청방법
-방문: 경제진흥과(☎xxx-xxxx) 및 사업장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흥업면 총무팀, ☎xxx-xxxx) 제출
-이메일 (xxxxx83xxxxxxxxx) 제출
6. 제출서류(대표자 본인 신청)
①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시공업체 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임차인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시설개선동의서(필요시) 1부
⑤ 교체대상 품목 사진 1부 이상
⑥ (옥외간판교체시) 옥외광고물 허가대상(비대상) 확인서 1부
1. 접수기간: 2023. 7. 31.(월) ~ 8. 11.(금)
2. 신청자격: 재지정 착한가격업소 43개소(22년까지 지정한 업소)
※ 지원 제외대상
- 휴업 또는 폐업자(사실상 휴‧폐업 포함)
- 대표자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필요시)임대인이 시설개선에 미동의한 자(임차인의 경우)
- 지원 이후 연내 가격인상 또는 기타사유로 착한가격업소 자격이 박탈된 경우
3. 지원내용: 1개소 당 200만원 범위 내 노후시설 개선 비용(지원범위 내 2개품목까지 신청가능, 200만원 초과 시 업주부담)
- 지원품목 예시 -
■ 위생환경 개선: 화장실 공사, 주방시설벽지장판 등 교체, 도배 등
■ 편의시설 개선: 옥외 간판, 인테리어(조명, 샷시), 포스기기, CCTV 등
■ 자산성 물품구입: 냉장고, 가스레인지, 미용기계, 세탁기, 식탁, 의자 등
4. 사업내용: 안전점검 및 노후전기설비(차단기, 콘센트, 전등, 전선 등) 교체
5. 신청방법
-방문: 경제진흥과(☎xxx-xxxx) 및 사업장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흥업면 총무팀, ☎xxx-xxxx) 제출
-이메일 (xxxxx83xxxxxxxxx) 제출
6. 제출서류(대표자 본인 신청)
①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시공업체 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임차인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시설개선동의서(필요시) 1부
⑤ 교체대상 품목 사진 1부 이상
⑥ (옥외간판교체시) 옥외광고물 허가대상(비대상) 확인서 1부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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