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023. 6. 1.기준 개별·공동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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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3-08-09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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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개별·공동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2023년 6월 1일기준 개별·공동가격(안)을 아래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속초시청 세무과로
개별·공동주택가격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열람
❍ 기간 : 2023. 8. 9. ~ 8. 28.(20일간)
❍ 장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속초시청 세무과 부과평가팀(☎ xxx-xxx-xxxx, 2161)
❍ 열람내용 : 2023. 6. 1.기준 개별ㆍ공동주택가격(건물ㆍ토지 일체가격)
2. 의견제출
❍ 기간 : 2023. 8. 9. ~ 8. 28.(20일간)
❍ 제출사항
개별주택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공동주택 : 2023년 6월 1일자 적정가격에 비추어 공동주택가격(안)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수준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 등과
비교하여 가격 불균형이 심한 경우 구체적인 조정사유와 조정가격 등 의견을 제시
❍ 제 출 자 :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속초시청 세무과
❍ 제출방법: 속초시청 세무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ㆍ공동주택가격 의견 제출서 작성 제출
3.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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