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순환자원정보센터 서비스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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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에서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자원순환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순환이용 기술과 순환자원 정보제공을 위한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순환자원정보센터 xxx-xxx-xxxx ~4)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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