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2023년 소규모 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 조사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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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등에 따라 매년 실시 중인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표 작성·제출 안내, 관련 자료(붙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안내사항 : 「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작성 및 제출(붙임1 양식 활용)
나. 제출대상 :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다. 조사기간
- 2권역(강원) 8월(제출기한 2023. 9. 8.)
라. 제출방식 : 전자메일, 팩스, 문자(수신전용), 우편 중 택일
- 전자메일: xxxxxxxxxxxxx
- 팩스번호: xxx-xxxx-xxxx
- 문자(수신전용): xxx-xxxx-xxxx
- 우편주소: (우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

붙임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양식 및 안내 1부.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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