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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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요건: 원주시에 주민등록주소지를 둔 자(거주불명자 중 실제거주가 확인되는 자)
○ 신청대상: 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서 사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 퇴소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 신청방법: 청소년(신청) → 쉼터(추천) → 원주시(검토, 결정)
* 최종 입소쉼터에 신청방법 문의
○ 지급금액: 월 40만원
○ 지급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대 36개월
○ 문 의: 원주시 여성가족과 ☎ xxx-xxx-xxxx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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