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2023년 8월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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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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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주민세가 개인분, 사업소분으로 개편되었습니다.
▲ 종전 8월 개인균등분 > 개인분으로 동일
▲ 종전 8월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과 7월 신고 재산분(면적) > 사업소분으로 통합
주민세(개인분)
- 납세의무자: 7월 1일 기준 인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
- 납부기한: 2023. 8. 16. ~ 8. 31.
주민세(사업소분)
- 납세의무자: 7월 1일 기준 인제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천만 원 이상 신고)
- 신고납부기한: 2023. 8. 1. ~ 8. 31.
- 신고납부방법: 위택스 전자신고,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개인분)은 발송 고지서 납부(신고 불필요)
※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사업소분)은 납부서 수납 시 신고서 가름(세율확인 후 납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아래 링크 참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택스 링크
https://www.wetax.go.kr/main/?cmd=LPTIBA0R2&pageNo=1&seqNo=55894¬iceKeyword=%C1%D6%B9%CE%BC%BC¬iceDiv=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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