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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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실조사는 출생미등록 아동확인과 같이 진행됩니다.(신고기간: '23.07.17.~10.31.)

 

기간: '23.07.17.~11.10.

방식: 비대면 조사 및 방문조사(이통장 및 읍면 공무원이 진행)

- 비대면: '23.07.24~.8.20. 정부24앱을 이용한 비대면조사 / 참여방법: 첨부파일(1) 참고

  * 주민등록상 주소와 앱위치(자신이 있는 위치)가 상이(50M이상)하면 진행이 안 됩니다.

- 방문조사: 비대면 사실조사 미참여세대와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23.8.21~10.10.)

  * 중점조사 대상은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거주불명자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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